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문단 편집) === 기소 및 입건된 인물 === * 이방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다가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영수를 통해 포항의 유력인사를 사칭하던 김태우를 소개받았다.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에게 수백만원 어치 스위스 브랜드의 고급 시계 등 2천만원~3천만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2021년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의해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로 [[좌천]]되었다. 김씨와는 2019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박영수를 찾아갔는데 이때 박영수가 “내가 아는 지역 사람이 있다”면서 전화로 김태우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를 2번 정도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생일이 있던 2020년 6월을 전후한 시기와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열린 전별행사 때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시계를 사 오라고 한 문자메시지, 이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시계를 전달했다는 김씨 부하직원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월 23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씨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준 데 따른 대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보낸 [[대게]]는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83529|#]] 한편 경찰이 두 달 만에 압수한 휴대폰의 암호를 풀었는데 압수 직전에 초기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115397?sid=102|#]] * 배기환 前 [[포항남부경찰서]]장[[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29&site=local_paper|#]]: 김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몽블란 벨트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배 총경이 김씨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배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경찰서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배 총경은 “지인의 부탁으로 올해 2월과 3월 포항에서 두 번 식사를 했다. 한 번은 내가 계산하고, 다른 한 번은 김 씨가 샀다.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며 “부정한 거래가 오갈 정도로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67568|#]] 김씨는 2021년 1월 말 배 총경이 포항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서장실을 직접 찾았다. 배 총경과 김씨를 연결해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은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 [[주호영]]이었다. 배 총경과 주 의원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주 의원은 배 총경에게 김씨의 아버지를 고교 동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친분을 맺도록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14832|#]] * [[이동훈(1970)|이동훈]]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前 [[국민캠프(윤석열)|윤석열 캠프]] 대변인 : 김씨로부터 [[골프|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참석했다. 이동훈은 2019년 김씨를 [[김무성]]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지기 이틀 전에 그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직을 갑자기 사임했다는 것이다. 경찰 입건 후 이동훈은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가 입건된 때는 캠프 대변인에 취임하기 2주 전인 5월이었다. 심지어 언론에 해당 건이 익명으로 알려진 것은 경찰 입건 한참 전이었다고.[[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4311&ref=N|#]] * [[엄성섭]] [[TV CHOSUN]] 앵커: 김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아우디 A4]] 차량과 [[기아 K7]] 차량을 차례로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엄성섭은 김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엄성섭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구설수에 오르자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향응 및 성접대 의혹도 제기되었다.[[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29|#]] * 정운섭 [[TV CHOSUN]] 기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08987?sid=102|#]] 공교롭게도 정운섭 기자는 같이 입건된 엄성섭 앵커와 함께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채널의 총괄 기획을 맡기도 했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81|#]] *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3|#]] * [[박영수(법조인)|박영수]] [[특별검사]]: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승호를 변호한 인연이 있고 김태우는 송승호의 소개로 박영수를 만났다. 김태우는 2020년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영수 측에 제공했는데 박 특검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태우가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김태우는 회사 직원을 시켜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직접 가져가 박 특검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키를 넘기도록 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측은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의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직원 명의로 계약했고 비용까지 지불했으며, 박 특검 부인이 운전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는 누구나 몰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태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던 터라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슈퍼카를 적극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 측은 김태우 측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비용은 지불했다는 입장이었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박 특검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김씨에게 차량을 요청했다”며 “김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한다고 해서 부탁했는데,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지'라며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줘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 측에 따르면 박 특검은 지난 2월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구입해 주기 위해 김태우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4~5일 빌려 탔다. 박 특검 측 관계자는 “차량을 빌려탄 뒤 박 특검이 대구에서 김씨를 만나 시승비 25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동석자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대게]]와 [[과메기]] 등도 3~4차례 받았고 렌트비를 준 것이 대여 이후 3개월이나 지난 후이며 그때는 이미 김태우가 체포된 뒤라는 것이 알려지자 결국 특검 자리에서 사퇴했다. 김태우의 변호도 박영수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의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있었던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그도 포르쉐 대금 입금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 19일]]에 입건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80600004?input=1195m|#]] 이후 검찰에 소환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06301?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